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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관세청 요청 FTA 협정 신고관련안내-PXG 골프채등 ~~!!!!

 관세청 요청 FTA 협정 신고관련안내! 

 

제품가격과 판매처에서 발생하는 미국내 배송비를 합하여 총액이 $1000이 넘은 제품들은 한미 FTA 협정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관세 면세를 위해 신청서 작성시 꼭!!! 상품명에 MADE IN USA기입을 해주셔야 서류제출 분류가 진행됩니다.

 

FTA 사후 협정시 필수 구비서류

 

1. 원산지 증명서 

2. 판매자,제조자 발행 인보이스

3. 가격 증빙 자료(구매내역및 결재내역)

4. 통장사본및 주민등록번호 

 

FTA협정 수수료 발생금액

1.일반 통관 사업자의 경우 사후 FTA 협정 수수료 3만원 발생합니다  

2. 개인건 관련 수수료 FTA협정 신고시 

   수하인 청구-3000~5000원

  사후FTA 협정 진행건(반출후)

   수하인 청구-5000원 

 

 

신청서 제품명에 꼭! MADE IN USA기입을 해주셔야 FTA 협정 신고가 됩니다.(미개제시 일반세율 신고적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미개제시 수입신고가 진행이 되면 정정신고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상품 구입시 꼭! 상품명 옆에 MADE IN USA 를 기입해 주셔야 순차적으로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사에서 따로 연락을 드리면 연락된 정보로 필요한 서류제출및 수수료를 결재해 주시면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신청서에 상품명에 꼭! MADE IN USA기입을 해주셔야 서류제출 분류가 진행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